공공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83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583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2016년(26억원), 2017년(34억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6095건(30조6444억원), 사고는 1630건(3442억원)으로 폭증했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가입자와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 급격히 오른 서울 집값과 반대로 지방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면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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