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돈·특권을 좋아해] ②5·18망언도 '직무상'...도 넘는 면책특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0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체포특권 정치공세 활용·특정인 공격

  •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이 국회개혁 열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자성의 목소리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소재다. 하지만 총선 전·후로 국회 개혁 논의가 잠시 탄력을 받지만, 곧 다른 정쟁에 밀려 입법 동력을 잃곤 한다.

이 때문에 특권을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하고, 악용을 막기 위해 다음 21대 국회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으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라는 장소와 '직무상'이라는 조문이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이더라도 모두 면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2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는 이른바 '5·18 망언'이 있다. 세 의원의 발언은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는 경찰의 해석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도 누린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아울러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탈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국회의원이 1인당 평균 1811만400원(소득세율 35% 적용에 주민세 포함)을 비과세 활동비 명목으로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300명 국회의원을 합치면 탈세 규모는 연간 54억3312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녹색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특권에 더해 상임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누리는 혜택은 더 막강하다. 누리는 혜택이 많은 만큼 정치권 특권 폐지에 나서달라는 게 유권자들의 요구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회의 진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개회 일시를 정할 권한 등을 가진다.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의 개최와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회의 진행을 통제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한다는 점이 가장 큰 권한이다. 국회 개혁 법안의 심사·통과 여부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 위에 각 당의 원내대표가 위치한다. 원내대표는 국회 내 법안 처리와 관련된 사안의 당내 최고 사령탑이다. 각 정당에 속한 상임위원장도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놓여 있다.

특권의 근본 취지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권을 악용해 의원들이 상대 당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국회 개원 때마다 정당들이 앞다퉈 국회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개혁 움직임을 보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논의되거나 처리된 적이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도 '지역 민원 처리'에만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박순자·홍문표 한국당 의원이 갈등을 빚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