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자영업자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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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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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태 지속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검토

  •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도 제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여객·운송, 병·의원 등 피해 우려 업종과 확진자 발생·방문 지역,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등의 사업자를 조사해 지원에 나선다. 또 중국 교역 중소기업, 현지 지사·공장 운영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통지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담대응반이 명단을 수집해 지원한다.

국세청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사재기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마스크 등을 비싼 값에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현금 판매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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