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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세평수집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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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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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인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야당이 낸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을 맡고 있던 반부패수사3부가 지난달 말 직제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8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의 세평을 취합해 보고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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