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대 법학부 입구 전경. [사진=한동대학교 제공]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한동대를 포함해 서울대, 이화여자대,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자대, 연세의료원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교육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법센터의 특화 분야인 정책법학 연구와 통일법제 교육 및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ILS)과 연계한 국제 법률 분쟁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한동대학교 통일과 평화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와 협업도 준비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또한 지역 내 여러 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 밀접형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실무 수습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학부 송인호 교수는 “전문적인 소송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융합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시각과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연구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실무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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