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우수 아이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업체는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025개의 제품을 판매해 4억7,200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업체 당 평균 3,100만 원의 판매액을 거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