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막으러 멧돼지 잡다 사망시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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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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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쳤을 때 최대 500만원

  • 19일부터 정부 보상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를 잡다 다치거나 숨진 수렵인들이 정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던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쳤을 때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수렵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라고 요청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 철망 울타리, 침입 방지망, 포획 틀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구비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야생 멧돼지 포획 중인 수렵인[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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