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던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쳤을 때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수렵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 철망 울타리, 침입 방지망, 포획 틀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구비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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