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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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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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및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경기도청 전경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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