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국, "코로나19 최대 잠복기 2주보다 늘릴 근거 아직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는 기준을 현재로서는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 본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잠복기를 최대 3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아직은 잠복기가 2주를 넘어가는 사례 보고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 노출 시점이 정확한 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성이라 말하는 기준인 PCR(유전자 증폭)검사는 바이러스 조각 유전자를 검출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 있느냐 등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검증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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