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남 현장] 대구시, 긴급 보육, 돌봄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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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신혜 기자
입력 2020-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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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휴원 3월 22일까지 추가 연장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이 보육, 돌봄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어린이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을 연장 조치했고,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현재,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4천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교수, 아동부모 등 확진자가 14명이며,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이 10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 1일 5만원을 지급해 격리아동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조치한다.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 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해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 격리대상이 아닌 일반 아동은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이를 미 이행 시 시정·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 구・군에서도 각 1개소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시는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토록 조치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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