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ㆍICT 신산업 불공정약관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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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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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미디어·데이터·반도체 ICT 특별전담팀 감시분과 구성

  • 작은 스타트업 M&A도 인수 거래액 크면 심사하도록 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도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e-북,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같은 구독경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해 모니터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 특별전담팀도 만든다. 자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많다면 공정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할 ICT 분야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디지털 경제가 가속하면서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거래환경과 경쟁 구도가 변하면서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선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독경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누리지만,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OTT,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구독·공유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을 찾아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독과점 우려가 나오는 요기요의 배달의 민족 인수 건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인 점을 고려해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경쟁정책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감시분과와 정책분과로 나눠 구성한다.

감시분과는 지난해 11월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부문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1분기 중 반도체 부문을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책분과는 타 부처와의 협업, 정책 입안, 효과 분석을 위해 구성한다. 오는 9월엔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해 플랫폼 경제, 검색 알고리즘, 표준 필수특허 문제를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M&A를 신고해야 하는 기준에 거래금액을 포함할 계획이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고려했다. 특히 ICT 분야 스타트업은 규모는 작지만, 해당 사업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성장할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대다수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ICT 대기업에 비싼 몸값으로 팔린다.

ICT 대기업들의 활동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진 M&A 대상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만 기준이어서 공정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해당 인수 건은 매출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존 법에선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거래금액까지 포함한 새 법에선 심사 대상이 된다.

조 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대금이 큰 M&A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도 심사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심사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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