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원 푼다…소상공인 2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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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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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이율 2.9%(0.5%p 인하)·공제부금 납부 6개월 유예…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토록 했다. 이로써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총 1만 6135건, 1683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1인 당 평균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지난달 13일부터 0.5%p 한시적으로 인하(3.4% → 2.9%)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등으로 신청하면 당일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월말 현재 총 125만 명이 가입, 12조 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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