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코로나세법 합의 불발…자영업자 경감 관련 이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11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대책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결렬됐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중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으로 제시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다시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