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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서울 '5등급 차 운행제한' 12월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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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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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제’ 서울전역 운행제한 3월 말까지 시범… 12월부터 단속·과태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의 핵심 지역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6일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는 작년 말 법 개정을 전제로 계절관리제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시행 전까지 5등급 차량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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