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주 월요일···출생연도 끝자리 1·6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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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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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 주 들어 첫날인 16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과 6인 사람이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사진=아주경제 DB]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에 개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모두 구축돼 마스크를 사면 구매 이력이 입력되기 때문에 해당 주에 추가구입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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