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6일 140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가는 추세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총 71곳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더불어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개국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 일부 지역은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과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등이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6곳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과 미주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아울러 유럽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중동 모로코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총 71곳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니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더불어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개국이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과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등이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6곳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과 미주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아울러 유럽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중동 모로코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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