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일부 당원들이 18일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인을 '미래한국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후보 선정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한국당을 더는 위성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당원 대다수는 통합당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절차에 효력이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보면 당이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운 것과 다르게 '사천'(私薦)과 '막장공천'으로 정의가 무너졌고, 국민도 비례대표 신청자들도 모두 배신당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국민선거인단 구성, 공모기간 연장, 면접심사와 관련한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인을 '미래한국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후보 선정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직선거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한국당을 더는 위성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 당원 대다수는 통합당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 절차에 효력이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국민선거인단 구성, 공모기간 연장, 면접심사와 관련한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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