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종교‧유흥시설‧콜센터 등 고위험 시설과 사업장 4만여 곳의 현장 점검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종교시설 2곳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중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업종별로 마련된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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