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이자 성범죄물 유포행위인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트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언급했다.
과방위는 또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선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방위 소관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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