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퇴소 후에도 각자 거처에서 잠복기(입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앞서 지난 27일 법무연수원에 3차 입소한 유럽발 외국인 13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달 22일부터 검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르는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법무연수원에서는 1차 입국자 324명 중 3명, 2차 입국자 164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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