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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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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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관련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하는 등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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