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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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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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면제된다. 암과 희귀병, 중증난치병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지난 2월 29일 기준 총 13만7320명이다.

그동안 중증이나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해야 가능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부터 시‧군‧구청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2일 정도 걸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진단서 발급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시‧군‧구도 온라인을 통해 승인을 할 수 있다.

기존처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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