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시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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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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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활비 지원...가구 경제난 해소 및 지역 경기부양 기대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 업무를 시작하며,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4월 1~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지난달 30일 신속하게 부읍면장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모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TF팀 회의를 가졌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4월 1일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복지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 접수와 이메일도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을 지역상품권인 ‘영양사랑상품권(지류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인 올해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자·긴급복지 지원자·실업급여 대상자·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관부서인 영양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밀착된 현장 복지행정으로 일용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병행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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