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이번 대책에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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