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에 가족돌봄휴가 5일→10일...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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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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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50만원 확대

  •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썼어도 소급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면서 아이가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다.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는 이제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대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총 50만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썼더라도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 예비비로 편성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5만3230건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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