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1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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