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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특허 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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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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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코로나19 피해 본 거주자 대상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감면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선포일인 3월15일 기준)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출원료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청장은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대구·경북지역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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