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재생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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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4-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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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전국 최초 빈집정비계획 수립 완료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2.9.) 이후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개구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각 구에서 한국감정원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하여, 2019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한국감정원은 시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18.8.17.),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19.5.30.)을 체결하고,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빈집실태조사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중인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여부를 판정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전문 조사인력이 모바일 현장조사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탐문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주요 구조부와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1등급∼4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구에서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람, 의견제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 공보 고시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4월 14. 국토교통부에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완료 보고로 수립절차를 완료했다.

 ◆빈집정비계획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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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근 주거재생과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각 구와 협력하여 빈집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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