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토지면적 8245.5㎢의 0.23% 수준인 1962만 4000㎡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5만 6000㎡가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949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3억 원(2%)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1240만 861㎡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46만 3605㎡(2.4%), 일본 44만 3948㎡(2.3%)였으며, 이 국적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가 326만 3853㎡(16.6%)였다.
이밖에 기타 미주 및 그 외 국가 245만 3321㎡(12.5%), 영국·프랑스·기타 유럽 59만 8113㎡(3.1%)로 나타났다.
용도를 살펴보면 임야와 농지 등 기타가 1167만 239㎡(59.5%)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633만 6792㎡(32.3%), 주거용지 97만 3392㎡(4.9%), 상업용지 64만 2348㎡ 및 레저용지 929㎡(3.3%) 순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당사자 거래와 증여 등 계약이 1332만 7029㎡(67.9%)로 가장 많고, 상속에 의한 계약 외 424만 4417㎡(21.6%), 계속보유 및 허가 205만 2254(10.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산시가 728만 4,014㎡(37.1%)로 가장 많고, 당진시 193만 5,925㎡(9.9%), 보령시 162만 795㎡(8.2%), 아산시 117만 5312㎡(6.0%) 등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128만 9905㎡(57.5%)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미국교포가 844만 6735㎡(43%)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처분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보유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