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무료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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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4-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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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침해 해결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월 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세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별 센터는 2021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확대 설치해 지역중심 밀착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 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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