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한 5개 시·군에 여행상품 개발과 운영, 홍보 등을 위해 3년간 총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색있는 농촌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5개 시·군의 여행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만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자원을 잘 연계해 많은 여행객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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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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