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국대학교가 민상기 총장에게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건국대학교 법인은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한 문건을 공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민 총장을 해임했고, 민 총장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2021학년도부터 서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캠퍼스로 옮기기로 한 뒤 부총장까지 결재했고, 이를 민 총장이 임의로 1년 앞당기게 했다는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 총장이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고, 교육부가 건국대 의전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민 총장에 대해 경징계만 요청했다는 점, 25년 동안 건국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해임 가처분을 인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