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과 마찰로 해임된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일단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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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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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5년 간 건국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해임 처분은 과도" 가처분 인용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에 대한 대학법인 측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법인과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달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국대학교가 민상기 총장에게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건국대학교 법인은 "민 총장이 특정 정당에 문건을 제출해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한 문건을 공표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민 총장을 해임했고, 민 총장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2021학년도부터 서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캠퍼스로 옮기기로 한 뒤 부총장까지 결재했고, 이를 민 총장이 임의로 1년 앞당기게 했다는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 총장이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고, 교육부가 건국대 의전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민 총장에 대해 경징계만 요청했다는 점, 25년 동안 건국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해임 가처분을 인용했다.

민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명예가 회복됐다"며 "오는 7월 후임 총장을 뽑을 때 학교의 사업과 나아갈 방향 등 인수인계를 한 뒤 총장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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