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청원에 “엄중 대응…2차 피해 방지 등 추가 조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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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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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수 디지털센터장 답변…“고발 용기에 감사”

청와대는 15년 간 성폭력을 행사한 친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청원 답변로 나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고발해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뒤 보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4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2020년 4월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 하에 전학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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