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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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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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휴업지원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으며, 6월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6월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의 클럽 형태와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손실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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