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법 13형사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은 “3건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미공개정보이용·횡령·금품수수 등 여러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고, OEM펀드 등을 만들어 운용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는 운용사가 판매사의 지시를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20년 1월 라임펀드의 부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11차)를 195억원어치 인수하도록 유도했다.
이 전환사채의 인수는 앞서 있었던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10차)를 상환하라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이 자금을 김 회장이 재향군인상조회를 인수하는 데 쓰이도록 도왔다.
이 사건으로 라임은 가장 규모가 큰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에 10%대 추가 손실을 입었다.
현재 라임 측은 투자금 195억을 돌려달라며 스타모빌리티에 소송을 한 상태다. 라임은 스타모빌리티에 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총 6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지난주 목요일에 사건을 수임해서 아직 의견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인이 재판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입증계획을 제출하는 선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향후 재판은 서증조사부터 진행한 뒤, 추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1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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