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2심도 "비공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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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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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채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원고들 주장을 다시 살펴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냈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채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일부는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1심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등 경위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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