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로 2030년까지 보유비율 90%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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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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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비율 제고 추진

  •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과태료 부과

정부가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독려해 보유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우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 35%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잡았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의 보유 비율은 12.7%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다.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의무구매제 시행의 이전 차량과 섞여있는 점과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의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포함됐다.

실행 중인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3일 평택항에서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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