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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 민식이법 적용? 경찰 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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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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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측 "가해 차량 200m가량 쫓아와"

  • 가해자측 "고의로 사고 낸 것은 아니다"

  • 전문가, 특수상해 혹은 민식이법에 무게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고의성 논란에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경주=연합뉴스)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고의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차량은 자전거를 밟고 지나서야 멈춰 섰다. 해당 차량의 무게는 약 1.6t으로, 아이를 덮쳤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9)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사고는 A군의 누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온라인에 퍼져 나갔다. A군의 누나는 "운전자가 역주행과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아이를 쫓아와 고의로 들이받았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차에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을 때리고 사과 없이 가버리자 그의 부모가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 측은 고의로 사고 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운전자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경주경찰서는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사고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 벌금이나 1~15년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특수상해 혹은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무척 무거워지며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어 "민식이법일 경우, (피해 어린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불구속 수사 및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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