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7년부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검단중앙공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부동의 의견이 통보됨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공원일몰기한까지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월 3일 제안수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재해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등 실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이날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2년말에는 공원 주변 6000여세대를 포함한 당하동 전체 주민들에게 도보로 쉽게 접근하여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신청한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잇따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오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