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에게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
경찰은 북구, 동구, 남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에 긴장을 풀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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