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대구시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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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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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대구시 한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에게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

경찰은 북구, 동구, 남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에 긴장을 풀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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