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자녀 양육비 지출 방식 규정하는 것은 양육재량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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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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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자녀의 양육비 계좌를 특정하고 체크카드로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타이완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가운데 양육비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6년 7월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1월 자녀 C씨를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의 재산을 서로 나누도록 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면접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50만∼90만원을 A씨에게 보내도록 했다. 양육비는 아이가 커갈수록 증액되는 구조다.

2심은 양육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양육자인 A씨에게도 소득·재산에 따른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다”며 A씨는 30만원, B씨는 5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내도록 했다.

이어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A씨와 자녀 C씨의 이름이 함께 적힌 계좌에 이체하고 양육비는 이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육비 유용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B씨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부부 중 양육권자가 아닌 쪽이 부담해야 할 몫만 결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육비를 A씨와 B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A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만큼 A씨의 부담분을 재판부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를 특정 계좌를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것도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사용 내역을 B씨에게 알리도록 한 것 역시 B씨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판결 주문으로서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고 양육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 취지를 밝혔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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