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충일(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올해 광복절도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올해 광복절도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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