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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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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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당했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징계를 받으면서 사표가 수리될 수 있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5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다.

안 전 국장은 복직하면서 사표를 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9일 그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서울 관악구의 한 호프집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A씨는 해임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B씨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및 10월께 카페·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검사는 감봉 2개월, 지난해 8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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