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세무조사·법인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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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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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겅제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에 나선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와 법인세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더 꼼꼼하게 감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다른 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해준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협력사에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에 힘쓰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 현금 잔액을 기반으로 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오는 8월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위탁 지정을 추진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우대 조치도 이어간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상생 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 기관에서 135개 기관으로 늘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을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관행과 계약조항을 고친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율할 별도 지침 제정도 검토한다. 온라인쇼핑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겅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높여주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는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부여하며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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