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낸 119구급대원,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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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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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119구급대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송치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소방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위원회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28분께 60대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올란도 레저용 차(RV)와 충돌했다. 환자는 사고 이틀 뒤인 1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대병원 입구까지 갔으나 병상 부족으로 급하게 차를 돌려 한라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던 구급차는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이 허용된다. 다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가 60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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