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그동안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A씨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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