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최근 몇년 새 제약·바이오업계가 뛰어들며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에서 대원제약은 관리감독의 빈틈을 파고들어 꼼수 마케팅을 진행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지하는 허위광고를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진행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승인받은 것처럼 교묘히 노출하는 꼼수 마케팅도 올해 6월까지 계속 해왔다.
특히 대원제약은 서울베이비페어, 베페 베이비페어 등에 참가 부스를 개설하고 자녀 손을 잡고 방문한 부모관람객들에게도 장대원 네이처 키즈 등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정보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소비자들은 “대원제약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장대원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말 바꾸기도 문제가 됐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FDA 등록을 회사 측에서 직접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회사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FDA 등록은 본사가 아닌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대원제약은 본지 보도(2020년 6월 5일자) 이후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FDA 승인 문구는)홍보를 맡긴 업체의 실수였다”며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원제약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보다 장대원 공식 페이스북에서 관련 이미지를 삭제하는 등 미봉책에만 급급했다.
대원제약이 흔적 지우기에 먼저 나선 것은 식약처의 빈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이트 차단 등 우선 조치를 먼저하고 이후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지자체 고발조치 등에 나선다”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약처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업체에선 그 사이에 온·오프라인에 흩어져있던 광고들에 대해 삭제 및 회수 조치에 나서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가 되레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과 소비자 권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권한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사이트 차단에 이어 광고업무정지 등을 우선 조치 권한에 포함시켜 관리·감독 권한에 힘을 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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