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활용 주문한 文 “적극 행정·규제 혁파에 큰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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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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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서 ‘법제처 역할론’ 언급

  • 법제처 직제 및 관련 인원 보강도 함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적극 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 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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