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홍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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