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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잇따른 아동학대에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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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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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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