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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